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알고 계신가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을 통해 나만의 작은 재테크를 실천해 보세요. 일단 신청하면 절약 실천을 위해 노력하게 될 테니까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 12월~3월 기간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내로 지급됩니다.
캐시백 신청은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이름과 주소, 도시가스 회사, 고객식별번호를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지류 고지서가 없다면 내가 사는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를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제외 대상>
주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①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인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안되는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4개월)으로 기간이 넉넉합니다.
-절감기간 : 2023년 12월~2024년 3월 (고지서 발행분 기준 2024년 1월 ~2024년 4월)
-비교기간: 2022년 12월~2023년 3월 (고지서 발행분 기준 2023년 1월 ~2023년 4월)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하였을 경우 절감율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3% 이상 10%미만 절감하면 ㎥ 당 50원, 10% 이상 20%미만 절감 시 ㎥ 당 100원, 20% 이상 30%미만 절감하면 ㎥ 당 200원 적용됩니다.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해서는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도 절감하고 난방비 부담도 줄여 내 지갑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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