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6만 명을 넘을 정도로 늘어나며 재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진 시 지원되는 정부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전에 먼저 격리참여자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로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분들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을 불가합니다.
1. 생활지원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가구 내 격리 지원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이상인 경우 15만 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 지원됩니다.
2. 유급휴가비용-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장의 사업주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하루 최대 45,000원(최대 5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코로나19 확진 시 건강을 회복하고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5일 동안의 권고된 격리기간 격리에 참여한다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 문자로 받은 양성 확인 통지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2. 전화
3. 대리방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1.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를 확인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위에서 말씀드린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시고 등록 완료 문자까지 확인
3. 격리 이행방법을 준수하여 격리
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 생활지원비 - 정부 24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지사
5.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
코로나19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코로나 양성 확인 문자 내 안내사항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권고 기간 동안 격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격리참여자 등록을 먼저 신청 후 격리기간 동안 잘 쉬시면서 회복하신 후 지원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추석 명절 위로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0) | 2023.09.16 |
---|---|
서울시 손주 돌봄 수당 신청방법 (0) | 2023.08.27 |
청년월세 지원 신청 마감 임박 (0) | 2023.08.16 |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0) | 2023.08.13 |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08.11 |